계약갱신기대권1 근로계약갱신 기대권 정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갱신 기대권 정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기한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있었으나 이 기대를 저버리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년이 지난 상태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면 10월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 2017.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