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철회1 [민사변호사] 방문판매, 계약 철회 가능할까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방문판매, 계약 철회 가능할까 누구나 한 번 쯤은 방문 판매원의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유이거나 신문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또한 동네 길목을 지나다가 우유나 학습지 등의 판매를 위해 간이 판매대를 설치한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간이 판매대 역시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2012.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