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과실책임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손해배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손해배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법 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으로 인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체결에 있어서 그 불능 사실에 대해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던 당사자 일방은 선의 혹은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해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계약체결은 부동산매매 계약체결 혹은 거래관계에서의 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2015.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