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손해배상1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민사소송/법률정보]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관계는 상대방 일방의 해제나 해지에 의해 해소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해지되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의 해제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 201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