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발3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형사고소변호사_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고,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죄목으로 고소(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2013. 8. 29.
[고소대리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 과연 다른 걸까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두 가지의 정의에서부터 이미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가족 등)인만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발은 피해자와 대리인 이외의 제 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에 규정된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에 .. 2012. 10. 31.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발}[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다른글 더보기 [형사사건/형사변호사] 법률서식-재정신청서 [형사법변호사/강민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이은 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데 고소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와는 다른 고발,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글 더보기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와 그 사례 [강민구변호사] ◈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