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법1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