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취하1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형사전문변호사의 고소취하 방법 고소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나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끔 고발과 개념을 혼동하시고는 하는데요.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형사전문.. 201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