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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2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분쟁 유치권개념 분별필요 [경향신문 10월 15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분쟁이 있을때 유치권 다툼에 휘말리면 무엇보다 골치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경매 관련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에는 기피현상도 뚜렷하기에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유치권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무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특히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유치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민사유치권은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게 되고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2014. 10. 15.
부동산경매변호사_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경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와 공매의 차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와 공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부르는 법원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해줍니다. 공매 공매 역시 경매의 일종입니다. 단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다는 점..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