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금액조정청구1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 -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 - 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 19조, 시행령 제 64조, 시행규칙 제 7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는 일정한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계약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의 계약서로 첨부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특약을 맺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령만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공사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 201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