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1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민사소송변호사 공사중지 가처분 민사소송변호사가 본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최근 마지막 4대강 사업으로 S사에서 진행중인 경북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가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중에서도 공사중지 가처분과.. 201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