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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2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친족상도례, 부적법한 공소제기 [한국일보 1월 20일]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친족상도례는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가족적 정의를 고려해 가정내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로 기소 후 원심에서 실형을 얻은 사건을 친족상도례를 통해 공소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재산죄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돈지간은 친족.. 2014. 1. 21.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형사소송변호사, 친족상도례의 범위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전담변호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1993년 검사로 임관되어 2003년까지 약 11년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일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함과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국제적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진솔과 법률자문사이트 ‘원트로’(www.wantlaw.co.kr)의 대표 변호사,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서울시건설업 청문주재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