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증업무2

[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민사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공증제도입니다. 공증은 우리의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담당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증의 효과 -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아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위조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만일 재판이 일어나게 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012. 7. 3.
민사변호사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1. 합자회사 및 합자회사의 등기절차에 첩부되는 동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2.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및 주식회사와 유..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