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소송1 구상금 부동산경매 시 구상금 부동산경매 시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낙찰금액이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낙찰금액이 낮아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채무자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배당받은 가압류권자 B가 제4순위로 배당받을 A를 상대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 A가 구상금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B의 배당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C가 보조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C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가했는데요. .. 2014.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