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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호3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 보호법 기준은? 상가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외에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가권리금은 지금까지 현행법상으로 관련법과 그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웠고 때때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해 상가권리금에 대한 기준과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법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권리금을 상가권리금보호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2015. 12. 1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및 권리금보호 등 키워드 숙지 필요해 [이코노믹리뷰 8월 13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모든 상가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다만 아직 상가건물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개정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 등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 8. 13.
권리금보호 제외, 대형상가 준대형상가 권리금보호 제외, 대형상가 준대형상가 지난시간 권리금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권리금보호 규정을 두었음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상과와 준대형상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관계의 경우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으로 두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즉 대형상가이거나 준대형상가인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금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상과와 준대형상가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를 살펴보면, 대규모점포 즉 대형상가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그 조건으.. 201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