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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2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기소중지 해외교포 귀국없이 재기신청 [서울경제 2월 4일]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때로 재외국민들이 해외 이주후 국내있을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해외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 시에 여권발급 과정에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면 여권 갱신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경우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해 여권 재발급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해외교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 한국으로 귀국없이 재기신청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임시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 2014. 2. 5.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수 사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소, 고발, 풍문, 신문기사 등이 수사단서가 됩니다.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 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며, 내사사건으 대상을 '용의자'또는 '피내사자'라고도 합니다.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의 절차 인신구속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하거나 증거.. 201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