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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2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22일] “뇌물죄 성립, 직무 관련성 따라 죄 성립 여부 결정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22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한 고위 공무원이 고액의 조의금을 받아 기소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는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뇌물죄는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바로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공법간의 돈 전달은 제 3자 뇌물공여죄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알선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물죄는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적용법조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져 실제 의도나 죄질에.. 2015. 12. 24.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뇌물공여죄 무죄입증 뇌물죄 성립여부 [헤럴드경제 11월 1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 감리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문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기에 그 뇌물을 약속, 공여 혹은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즉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요건 충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