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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2

[민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이거나 은행 등의 기관이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의할 점 -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돈을 빌려올 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여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차용하는 경우는 부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가 나면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의할 점 - 융통어음을 조심해.. 2012. 7. 4.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