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1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