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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5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 2011. 9. 8.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뜻과 집행유예 기간 등 법률안내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 변호사 오늘은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의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 2011. 8. 18.
[건설변호사] 건설법 · 건설관계법령 안내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법 · 건설관계법령 안내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건설관계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법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하여 적용이되고, 상법은 상행위에서의 상행위와 상인 규정이 해당됩니다. 관련글 : 2011/07/25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소송의 뜻과 소송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법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과 .. 2011. 8. 10.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 [중앙일보 7월 21일] 해외교포들의 국내법 해결사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해외교포 국내법] 해외교포들의 국내 관련 법적 분쟁해결의 길, 강민구 변호사에게 듣다 고국을 떠나 오랜 외국생활을 하고 있는 해외교포들에게 대한민국은 영원히 인연을 뗄 수 없는 고향이다. 특히 국내 재산을 갖고 있거나 법적 분쟁이 남아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들에게 막상 한국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법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러한 재외교포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교포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생활을 오래한 강변호사는 그곳에서 만난 많은 교포들과 인간적으로 교분을 쌓으면서 그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게 ..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