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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요건2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건설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 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 경락인)에게 임차.. 2013. 6. 24.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이미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그 토지의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에는 "지상권"과 "임차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쪽은 땅을 빌린 사람(임차인)의 권리가 강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그 권리를 등기하여 두면, 토지임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그 땅을 팔았을 때 또는 담보로 잡혀,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는 등기를 할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으나, 임차권의 경우는 소유자에게 그런 의무가.. 201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