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반포1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성범죄소송변호사 동영상 반포와 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전달하였다면 이를 성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반포로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B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 2017.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