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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2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의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지만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의신청의 배척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즉.. 2013. 2. 15.
[경매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각기일, 분할채권_경매용어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곧,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