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1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 2013.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