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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2

명예훼손죄 성립, 사칭은? 명예훼손죄 성립, 사칭은?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층의 경우 SNS 계정을 하나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SNS계정에는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여 다른 이들에게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곤 하지만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동물 등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의 얼굴을 계정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자유롭게 프로필 사진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여 그 사람인 척 행세를 한 이에게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해어진 후 B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C씨와 B씨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프로필 사진을 C씨 사진으로 설정하고 C씨 행세.. 2016. 4. 8.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의 해경 등 구조 담당자를 비방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이는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무죄 선고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SNS에 올린 글이나 한 종합편성채널의 인터뷰에서 해경이나 구조대원을 주체로 표현해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는 그 수를 가늠.. 201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