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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6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16일]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16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A종교의 수도장 대표인 B가 해당 종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은 상황별 횡령죄 구성이 다름을 밝히며 위임관계 존재여부에 따라 명의신탁 임의처분 횡령죄 성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 가는 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법원의 추세가 부동산신탁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명의.. 2015. 12. 16.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해당 판결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약 203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의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인인 B의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 2015. 10. 14.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계약 최근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 사이에 실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 계약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이 사건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피고들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위 명의신탁 계약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습.. 2015. 7. 15.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지난 3월 초 과징금 분할납부를 비롯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에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법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42505 판결에 따른 내용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 법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어떻.. 2015. 4. 3.
조세소송변호사, 체납자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목 )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 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226 (2013.05.10). ◈ 요지)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관련.. 2013. 9. 6.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