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분쟁1 부동산소송변호사 종중재산 관리 부동산소송변호사 종중재산 관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고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중은 관련법상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등기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지목 부동산의 경우도 종중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중의 명의대신 종중원중 한 사람을 부동산 실 권리자명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종중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종중재산 관리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재산 관리 대상이 부동산과 같이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일 경우 가치가 상승하거나 정부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2015.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