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의신탁효력2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16일]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 시 유형별로 따져야”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머니위크 12월 16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A종교의 수도장 대표인 B가 해당 종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변호사는 명의신탁 효력과 횡령죄 성부 판단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은 상황별 횡령죄 구성이 다름을 밝히며 위임관계 존재여부에 따라 명의신탁 임의처분 횡령죄 성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 가는 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법원의 추세가 부동산신탁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명의.. 2015. 12. 16.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