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처벌1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미 조치 등의 이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경력과는 상관없이 무면허 상태로 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취소가 된 피고인이 이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처벌 소송에 대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음주운.. 2015.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