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1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에 허가 없이 사들여 제 3자에게 전매한 뒤 이를 초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직접 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소 복잡한 거래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B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이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하지 않고 C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아닌 B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19억 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 2017.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