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임차인1 부동산경매법변호사 미등기주택 임차인 부동산경매법변호사 미등기주택 임차인 재판부는 소액 임차인 또는 대항 요건이나 확장일정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세를 들게 된 주택이 미등기 상태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법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는 이번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C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임신고를 마친 뒤 그에 따른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C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C씨의 부인 D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부동산 대지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에 법원은 경락대금 1억 300.. 2016.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