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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강민구2

민사변호사 변론기일 준비 민사변호사 변론기일 준비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 시 법원은 당사자와 그 밖의 소송 관계자가 모이는 날을 정하게 되는데 이날을 변론기일 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날이기에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을 민사변호사가 다시 설명하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로 변론을 준비하면서 정리된 모든 결과들을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날을 뜻합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혹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혹은 민사변호사와 같은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 2015. 11. 3.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질의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보험가입자)로부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