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정1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오늘은 민사소송과정(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게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류증거의 제출, 검증의 신청, 증인의 신청 등.. 201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