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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인지법2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2012/02/17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2012/02/16 - [형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제3조 : 항소장/상고장 항소장은 소장인지액기준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법원 제출 소장을 포함한 상고장은 2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조 : 반소장 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의 인지액은 소장인지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하며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은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1. 1심 - 제1항 전단 금액에서 본소 소송목적 값의 .. 2012. 2. 19.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제1조 : 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법원 소송절차, 비송사건절차의 소장 또는 신청서, 신청취지조서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인지를 붙이는 대신에 인지 금액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시에는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그리고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제2조 : 소장 반소장, 대법원 제출 소장을 제외한 소중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서 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소송목적 값이 1천만원 미만 = 값 x 50/1만 2. 소송목적 값이 1천.. 201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