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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78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강제집행절차) - 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 -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1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 명시 제도이며,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볼.. 2013. 7. 16.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발품 팔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공매시장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1.31 12:05 기사원문보기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이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하면서 공매의 낙찰가율이 경매를 뒤따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경매와 공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공매는.. 2013. 2. 1.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기사입력 2013-02-01 16:33 | 기사수정 2013-02-01 16:49 기사원문보기 강민구 변호사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로 ‘박근혜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복지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2013. 2. 1.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인터넷쇼핑으로 인한 피해 인터넷쇼핑 또는 홈쇼핑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해결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사업자와 면담하거나 전화하는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계약이 표준약관이나 사업자가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사업자와 직접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가 및 지.. 2013. 1. 24.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여건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합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의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물관할 제 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 2013. 1. 11.
[민사변호사] 보증의 개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의 개념 여러분 보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증을 잘못 서면 자칫 집안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보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긴 하지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방법과 구별됩니다. 보증의 종류 - 단순보증 보증인의 일.. 2012. 12. 26.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따라서 소송제기를 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판단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여비(증인이 있을 경우) - 검증·감정 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그럼 인지액에서 말하는 소가는 무엇일까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의 산정은 물건이냐, 권.. 2012. 12. 14.
소액사건재판 - 민사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빌려준 돈이나 일한 대가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소액이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절차는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2012. 9. 17.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검사출신변호사 민사 변호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여러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집행보전절차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속합니다. 이 외의 채권은 전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가 대상인데요, 그것.. 2012. 9. 10.
[민사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돈을 빌려준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명시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색·발견·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원에 하는데, 정당항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이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해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해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 2012. 7. 12.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만약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 2012. 6. 27.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김씨 자신이나 그 부인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최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 201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