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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2

형사전문변호사의 배상명령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사절차 나 기타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 2014. 7. 16.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형사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아주 간편한 방법을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인데요. 간혹 형사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과정에서 물적피해나 인적피해, 위자료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제도 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이러한 배상명령제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상해, 존속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 공갈, 횡령, 배임죄를 비롯하여 기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정도에 한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상명령제도와 그 절차 등에 대한 것들..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