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진술권1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공판단계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 공판단계 범죄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피고인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公判)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全節次),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해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다음을 특정범죄신고.. 2012.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