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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2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 오늘은 민사소송과정(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사소송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게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류증거의 제출, 검증의 신청, 증인의 신청 등.. 2011. 8. 26.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변론준비절차)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들에 대하여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 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관련글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의제기-소장작성방법 변론.. 201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