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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계약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상의 부동산 형태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관계가 종료할 때 임차인이 그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게 될 텐데요. 이렇듯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실과 보증금액, 계약의 종료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뒤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2018. 1. 19.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갖게 되면 이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