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호특별법1 민사소송, 빚 안 갚아도 되는 법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빚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가 보증 요청을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호의가 나중에 주채무자의 책임을 보증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2008년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대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때 주채무자와 일정한 법률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증인과 같이 호의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동업관계에 있는 자를 위한 보증이 이에 해당될 .. 2013.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