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형사소송1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형사변호사]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였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김씨 자신이나 그 부인인 이씨를 보험계약자로, 최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 2012.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