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1 조세소송변호사의 부가가치세신고 조세소송변호사의 부가가치세신고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사실상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5일로 마감되었지만 앞 서 언급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3개월의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연장은 있어왔지만 부가가치세신고 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기에 해당 지역이라도 피해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해달라고 당부해왔었는데요. 이에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 2014.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