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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취소2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처분취소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취소는 조세소송변호사가 보면 유요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사으이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 또는 심사 및 심판 혹은 조제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이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보면, 원고가 대림동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 2015. 8. 20.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과세 부과과세는 세금이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조세법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신고납세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이라면 부과과세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 납세고지의 절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는 정부가 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권한은 정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의무를 부여하는데요.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1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