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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2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부동산가압류 본안소송없이도 민사상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유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음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시에 있는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취소 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ㄴ씨가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 권원을 취득했기 때문에 ㄱ씨는 가압류를 취득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 2018. 4. 3.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물품의 판매대금이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처분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특정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 20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