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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2

구상금 부동산경매 시 구상금 부동산경매 시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다보면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낙찰금액이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낙찰금액이 낮아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채무자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배당받은 가압류권자 B가 제4순위로 배당받을 A를 상대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 A가 구상금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B의 배당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C가 보조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C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가했는데요. .. 2014. 12. 22.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 인도 부동산경매 절차, 부동산 인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에도 최근에는 시세에 근접한 낙찰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경매 초보인 분들이 법원 감정금액이 시세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액을 낮게 책정하게 되면 낙찰금액도 낮아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로 인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면 채권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법원경매물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을 수 밖에 없게 됩니..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