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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4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해당 판결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약 203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의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인인 B의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 2015. 10. 14.
“부동산 명의신탁, 임의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갖춰지나”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16일] “부동산 명의신탁, 임의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요건 갖춰지나”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16일] 부동산전문소송 강민구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러한 사해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등장하고 있고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해 전문경험과 지식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전문소송 강민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전략과 입증 등 전반적인 소송수행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소송 .. 2015. 6. 17.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
[건설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고,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