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소송1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놔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관련해 변경을 금지하여 차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게 되는 절차를 부동산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가압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개시가 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게 되는 부동산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게 되며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앞서 2가지 요건을 소명하건,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건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2017.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