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가처분3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부동산가압류 미등기 경우에도 가능할까?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놔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관련해 변경을 금지하여 차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게 되는 절차를 부동산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가압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개시가 됩니다.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게 되는 부동산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게 되며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앞서 2가지 요건을 소명하건,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건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미등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2017. 10. 6.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이기에 세무당국이 신고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가처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자체인 B시와 C 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는데요. 관할 구청 측은 납세가 지연되자 가산세 61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가 이뤄졌.. 2017. 4. 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_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ex)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것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 201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