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변호사1 [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우리 법은 경매법을 제정하여 유치권자와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매법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 선박의 경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실시합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1. 채무자 및 소유자.. 2012.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