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종류1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압류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로 인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2종류가 나눠집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 이유는 경매결정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인가,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 2013.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