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1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그리고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범위 및 기준은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최우선변제에 대한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신혼집을 구하던 A는 공인중개사 B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으로 정했지만 해당 지역의 경우 최우선변.. 2015. 4. 10. 이전 1 다음